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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6 2017가단1837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계사 D동 197.9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2015. 4월경 이 사건 창고의 지붕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015년 가을경 위 창고의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제본기 1대가 파손되어 수리비로 9,521,966원 상당이 들었다.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창고를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16년경 위 제본기를 1억 5,000만 원 상당에 매도할 수 있었는데, 위 제본기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그때 매매를 하지 못하였고, 2017. 11. 기준 위 제본기의 가치는 시가 7,000만 원 정도로 하락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 위 제본기를 매매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1억 5,000만 원과의 차액 상당인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 7,000만 원)을 특별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9,521,966원(= 수리비 9,521,966원 특별손해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년 가을경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의 제본기가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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