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고정17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가. 2014. 11. 9.경 남양주시 C아파트 503동 2001호 현관문에 이웃 주민들 및 그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제291조의 규정’이라는 제목의 문서 내용에 “악덕 임대인 D은 11월 9일부터 이사에 관하여 문을 두드린다거나 사람을 대동하여 문을 열어 내집이라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고발 하겠음(이하생략)”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나. 계속하여, 2014. 11. 13.경 전 항의 문서 옆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증명 문서에 빨간색 매직으로 ‘ “사필 귀정” =천하의 후안무치= ’라는 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 2014. 12. 6.경 가.

항과 같은 현관문에 "임차권 등기는 왜 하나'라는 제목의 문서 내용에 이웃 주민들 및 그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사가려고 하는거야. 너같이 몹쓸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도 권리를 확보하고 나가려고.

너의 무지함에 두손두발 다든다. ㅎ

어디 니 주제도 모르고 남 이용해서 쑈를 하니 웃기지도 않아서..

11월 16일 이사 들어오다며 돈 다 받았다며 어찌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했을까 쑈를 하려면 좀 그럴 듯 하게 해야지..

니 국어책에는 바르게 살자는 없니 너 같은 철면피가 또 있을까..

동네유명인사를 몰라보고..

그동안 들어온 세입자 마다 싸우고 난방비 뜯었다며

.. 집 앞 부동산 집 빼 달라니까 아주 치를 떨더구나..

집이 1년이나 비어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 오죽하면 동네사람이 손해배상소송도 하라고 가르쳐주겠니 나는 그런 더러운 돈 필요도 없는데 난방비 50만 원 더 뜯으려다 곰팡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