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12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