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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2: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주취상태에서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양푼이찌게마을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약 1m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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