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F(1998년경 사망하였다)과 G는 그 자녀로 H, 피고, I, J, K, L을 두었다
(이하 통틀어 ‘H 등 6남매’라 한다). 원고 A, B, C은 H의 아들들이고, 원고 D은 H의 아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분배 1) H 등 6남매와 그 어머니인 G는 2016년 초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거나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2 부동산 이 사건 3 부동산 이 사건 4 부동산 이 사건 5 부동산 이 사건 6 부동산 이 사건 7 부동산 이 사건 8 부동산 H 15분의 2 10분의 4 1 15분의 2 3분의 1 10분의 4 11678280분의 4671302 3분의 1 피고 15분의 2 10분의 2 × 15분의 2 3분의 1 10분의 2 11678280분의 2335661 3분의 1 I 15분의 2 10분의 1 × 15분의 2 3분의 1 10분의 1 11678280분의 1167833 3분의 1 J 15분의 2 10분의 1 × 15분의 2 × 10분의 1 11678280분의 1167828 × K 15분의 2 10분의 1 × 15분의 2 × 10분의 1 11678280분의 1167828 × L 15분의 2 10분의 1 × 15분의 2 × 10분의 1 11678280분의 1167828 × G 15분의 3 × × 15분의 3 × × × × 합계 1 1 1 1 1 1 1 1 2) H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3. 원고 B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H은 위 일시경 원고 A, C에게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유사한 규모의 부동산 1필지씩(원고 A에게는 서울 강남구 S, 원고 C에게는 서울 강남구 T)을 증여하였다.
3) 그 후 H 등 6남매, G, 원고 B은 2016.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535억 원에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