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6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35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B 회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갈 전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