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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228 판결
[지적봉쇄해제][집34(1)특,211;공1986.3.1.(771),386]
판시사항

지적봉쇄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관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봉쇄하고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적을 일정기간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1985.4.25.자 접수된 상고보충이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충이유서들은 모두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관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봉쇄하고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적을 일정기간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탓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지적도 정정이 잘못이라거나 지적을 봉쇄할 이유가 없다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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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3.5.선고 84구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