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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9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슈퍼샵”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서 별도의 정산창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개ㆍ변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슈퍼샵”과 “대포 파라다이스”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종업원이 그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0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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