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용 가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이다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대구광역시가 발주하고 피고가 시공하였던 F공사 현장에 피고의 하수급인인 ㈜G의 요청으로 원고가 건설용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다. 원고와 ㈜G은 2015. 6. 29.에 그 때까지 납품한 건설자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95,374,470원으로 확정하면서, ㈜G이 하도급인인 피고에게 가지는 기성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직접 지불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15.에 20,000,000원, 2015. 10. 10.에 29,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45,874,4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청구한다.」
3.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하수급인인 ㈜G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하 도급인인 피고가 이를 직접 지불해 주기로 3자간에 합의하였다
거나, 아니면 원고와 ㈜G 사이의 그 같은 합의에 대하여 피고가 사후에라도 이를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G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같은 3자간 합의나 피고의 동의가 추정되지도 않는다.
4.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3자간 합의나 피고의 사후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