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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임대차계약시 도움을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C와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 12. 31. 벌금 200만 원, 2011. 5. 4. 징역 1년, 2012. 5. 3.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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