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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30 2017가단106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소외 C 사이에 2017. 2. 16. 청구취지에는 “2017. 1.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1866호로 C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5. 4. 8. ‘C는 원고에게 214,855,359원 및 그 중 206,821,989원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4. 9.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는 2015. 6.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가합1011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2014. 12. 10.자 합의계약에 따른 황토제품 생산 관련 기술이전비용 1억 원 중 미지급된 6,400만 원, 2014년 9월경부터 2015. 2. 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9,298,890원, C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억 8,000만 원, 합계 255,298,8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16. 5. 12. 피고 B은 2014. 12. 10.자 합의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A은 2015. 2. 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98,890원과 C를 부당해고한 2015. 2. 6.부터 근로계약기간인 2015. 10. 5.까지의 임금 합계 3,3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피고 B은 C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은 C에게 42,898,890원 및 그 중 2,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2.부터,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11.부터,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각 2016. 5. 12.까지 연 5%, 각 2016. 5.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9,298,890원에 대하여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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