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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구합1315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답 727㎡, D 답 265㎡, E 답 170㎡, F 답 822㎡, G 답 1,57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4. 23. 피고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이하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라 한다)를 받아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이하 ‘이 사건 토지이용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착공예정일은 2010. 12. 1., 준공예정일은 2011. 2. 28., 사용개시예정일은 2011. 3. 10.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7. 8.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이행기간은 2011. 8. 10.부터 같은 해 11.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명령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1. 12. 7. 2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0원 × 10/100)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한 후,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명령의 미이행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45,82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부동산 면적 처분원인 위반내용 산출내역 이행강제금 용인시 처인구

E. F 992㎡ 현재기초공사 진행 중으로 허가목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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