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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1 2014노68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식당에서 피해자 C와 음식 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여 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2. 15.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원심이 선고한 형기의 절반 정도를 복역한 점,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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