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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 점, 주취자인 피고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 앉아 있을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 경찰관인 E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27년간 성실히 근무해왔던 점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해 보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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