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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29 2019가단7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소외 C의 위임을 받아 2011. 9. 1. 소외 D과 사이에 충주시 E 토지 지상의 건축공사 중 거푸집 제작,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건축공사 등을 공사대금 3억 원에 D으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1. 12. 10.까지 3층까지의 공조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소외 F과 그의 처인 G는 2012. 2. 13. 원고의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3억 원 중 2억 원을 2012. 3. 31.까지, 1억 원을 2012. 4. 30.까지 원고에게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G는 2012. 4. 30. C로부터 충주시 E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위 부동산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한 시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시공권에 대한 인수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무 3억 원은 G에게 인수되었다.

3 이후 F과 G는 2012. 8. 13.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F과 G는 2013.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G의 채권자들의 담보가 소멸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실상 소유자인 F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F은 2013. 6. 14.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인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명의로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 7. 2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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