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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329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77,1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6.부터 2020. 7.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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