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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21108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4,854,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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