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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78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부터 2020.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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