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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1:4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상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코란도 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코란도 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하행대동맥 파열 및 대량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즉시 피해자 F을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4:22경 위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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