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1:4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상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코란도 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코란도 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하행대동맥 파열 및 대량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즉시 피해자 F을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4:22경 위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