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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17 2017나59
부당이득금반환 및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가 적법한지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2017. 1. 13.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인지액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한 사실, 위 소송구조 신청이 2017. 1. 16.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7카구8),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2017. 5. 17. 확정된 사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라7, 대법원 2017마344], 이에 이 법원이 2017. 5. 31. 원고에게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액 1,965,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보정명령이 2017. 6. 2.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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