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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1: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 가구시장로 4에 있는 칠성 고가도로 앞 도로를 신 천 교 방면에서 팔달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C가 운전하는 D 오물 수거 청소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대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근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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