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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나눠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 이 씨 팔” 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버릇이 없고 건방지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을 뻔하였다.

피고인에게 7회의 전과(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가 있고 모두 폭력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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