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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370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4:05 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30에 있는 백운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32 세) 와 위 장소에서 만나기 전 피고인의 렌터카 비용 연체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 주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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