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105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같은 구 D 지하 1층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밀실에서 남성 손님을 상대로 대화하면서 입맞춤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E’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7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 서비스를 제공하여 ‘F’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업소와 C유치원 사이 거리 계산)
1. 교육환경보호구역 약도, 각 채증자료,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