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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03:00 경 화성 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오브 레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감동 불도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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