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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1: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 동 농수산물도 매시장 내 도로를 남 문 쪽에서 북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63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뒷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야간으로 주의의무가 더욱 요구되었고 시장의 특성상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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