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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2 2019가단5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2019. 8. 28. 피고 B의 차용금을 보증함).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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