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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6고정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상호로 수험생들 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2. 16. 15:30경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F 부동산 앞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인도로 타고 가다가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G지구대 근무 경장 H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가로 들어가 물건을 배달하고 나오자 경장 H이 재차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내 어제도 단속을 당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내 신분증 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경장 H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며 경미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피해 경찰관이 공용휴대폰과 휴대용프린터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막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 얼굴을 맞고 프린터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 경찰관의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나.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의 이유로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미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 초등학생 4명, 성인 3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씨발 장난하느냐, 시발놈들아, 너 그 맘대로 해봐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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