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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노743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3,584,75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는 위 분할 변제합의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9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I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이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상담과 진료를 직접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I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I과 공모하여 ‘M 한의원’ 을 개설 ㆍ 운영하였고, 위 한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4,700만 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1.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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