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월 초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46세)에게 “유치원 등에 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다. 유치원에 납품할 교재를 제작할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2017. 11. 30.까지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당시 진행하던 사업의 투자금으로 받은 1억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 15:20경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및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파산 신청을 눈 앞에 둔 상태에서 곧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와 전망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