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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6』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마트’는 다수의 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이고, D마트통합관리단 단장 E과 위 건물의 대지분권자인 F이 건물의 관리권한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으며, 피고인은 D마트통합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G의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이 주차부스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F(60세)이 설치 중인 주차부스에 들어가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주차부스 안에 들어가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피하출혈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22. 15:30경 위 ‘D마트’ 주차부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주차부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3고단97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4: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663의 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25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m, 지름 3.5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고단216호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을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F, K, L, M,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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