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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27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01:30경 성동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3세, 여)에게 술을 가져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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