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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9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우리 E이 일 잘해서 이뻐 죽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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