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8. 1. 2013당13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신발안창용 완충부재
나. 선행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F 유사 제2호/ G/ H 2) 물품의 명칭: 신발안창용 충격흡수 패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5. 2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8.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
가. 양 디자인의 대비 1) 양 디자인은 모두 신발 안창에 장착되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완충부재에 관한 것으로서, 그 두께가 얇아 물품의 측면 내지 두께를 표현하는 정면도, 배면도 및 좌우측면도보다는 사시도, 평면도 및 저면도에 의하여 물품의 지배적인 특징이 잘 관찰될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및 배면도 좌측면도 및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 수 있다. 따라서 사시도, 평면도 및 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상단부가 반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좌우측면은 직선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데 상부와 하부가 일정한 폭을 유지하고 있는 형상이다. 특히 양 디자인은 디자인의 좌우 폭과 길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 등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어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 2) 다만 선행디자인의 하단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