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여수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9.77t) 의 소유자이고, C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 어선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낚시 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 ㆍ 포구 등에 출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9. 1. 9. 12:30 경 낚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여수시 신월동 소재 넘 너리 항에서 B에 낚시 승객 D 등 14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이들이 마치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하는 것처럼 선원 명부를 작성하여 여수 해양 경찰서 봉산 파출소로 제출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어선의 출입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B 출입항 내역, 승 선자 명부 내사보고 (B 승선원 직장보험 가입 내역 확인에 대한)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L의 진술서,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9. 8. 20. 법률 제 16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 조, 제 53조 제 2 항 제 6의 3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