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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9구합9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30. 06:19경 파주시 문산터미널 부근에서 출발하여 파주시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음주만취운전을 이유로 2018. 11. 16.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원고는 25년간 모범적으로 사고 없이 운전을 해왔다.

원고는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는데, 이 사건 당시는 새벽 6시 정도여서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음주 적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했다.

원고는 보일러 대리점에서 일하는데, 차량을 이용해 보일러 납품 등을 하므로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를 못 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

원고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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