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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2.08 2016노88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 외 임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났을 뿐인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임신사실을 알리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일 뿐 범행 당시 강도의 범의는 없었다.

따라서 강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강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의 양형에 대하여 범행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며칠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을 받는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혼 외 임신사실이 처에게 알려 짐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나 아가 국외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용의를 두고 수사를 하자 뒤늦게나마 자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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