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2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B SQ125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으로, 2018. 6. 4. 18:24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앞 동천서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동교차로 쪽에서 신상안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 중앙분리대 및 도로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중앙분리대의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울산광역시청이 관리하는 도로표지병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도로표지병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그곳에 출동한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표시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5경부터 19:4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