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7,508,500원 및 그 중 18,754,2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C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일대 재개발 공사현장 내에 함바식당 운영 동업 제안을 받고, 2013. 11. 9.부터 2015. 4. 29.까지 동업자금 명목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508,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는 동업약정을 위반하여 서울 성북구 D 일대 재개발 공사현장 내에 함바식당을 E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C는 2016. 4.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F, 피고가 있었다.
F에 대하여 2016. 10. 6.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317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2016. 11. 18.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31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C는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함바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해산 청구를 한 원고에게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출자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37,508,5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행청구가 이루어진 18,754,2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