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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3877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7. ‘D’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E과 그 소유의 대전 서구 F 소재 다가구주택인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H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13.부터 2020. 2.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3. E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H호에 입주하였고, 2018. 2. 22.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도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및 130,000,000원(채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이 마쳐져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 외에도 이미 아래와 같이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다.

성명 호실 보증금 점유개시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J K호 80,000,000원 2015. 3. 27. 2015. 4. 9. 2015. 4. 9. L M호 80,000,000원 2015. 4. 2. 2015. 4. 9. 2015. 4. 9. N O호 75,000,000원 2015. 4. 17. 2015. 4. 20. 2015. 4. 20. P Q호 80,000,000원 2015. 5. 7. 2018. 6. 8. 2015. 4. 10. 한국토지주택공사 (R) S호 100,000,000원 2015. 8. 18. 2015. 8. 10. 2015. 8. 3. T U호 20,000,000원 2015. 11. 20. 2015. 11. 20. 2015. 11. 20. V W호 100,000,000원 2017. 5. 2. 2017. 5. 4. 2017. 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X) Y호 80,000,000원 2017. 5. 15. 2017. 5. 15. 2017. 4. 18. 한국토지주택공사 (Z) AA호 70,000,000원 2017. 5. 18. 2017. 5. 15. 2017. 4. 17. 합계 685,000,000원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중 ‘권리관계란’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I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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