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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1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가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업주 및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씨 팔새끼들 아, 니들 또라이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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