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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6,780,000원 추징 등, 피고인 B : 징역 8월, 13,600,000원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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