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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23 2015고단1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1:4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처 D와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 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F과 G이 피고인과 처 D를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G에게 “ 너희들이 뭔 데 까 불어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왼발로 그의 오른 다리 정강이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처 D 의 인적 사항을 묻는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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