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 대성로 160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편도 2 차선의 1 차로를 강원 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팔 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소재 우성 닭 갈비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