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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다행이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우측 복숭아 뼈가 골절된 상태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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