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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6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중고 자동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향후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3. 11. 경 동 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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