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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0065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원고 및 ‘원고 주식회사 B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별지 2] 기재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갑 제1, 2, 6,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형상,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29.7㎡에 불과한 점, ② 지목이 대지인데 양쪽으로 바로 인접한 각 대지상 건물들 사이에 길고 평행한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현재 화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 점, ③ 원고 및 피고들 총 7명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중 분할 후 단독소유가 될 부분에도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로 인한 상호 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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