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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08. 선고 2010구합7611 판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00 (2009.11.16)

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요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 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6,442,260원,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3,221,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스웹(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2,884,53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펴고는, 부부인 원고들과 그들의 아들인 조DD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과 조DD을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 12. 12. 원고들 및 조DD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원고 조AA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50%인 6,442,260원을, 원고 박BB과 조DD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25%인 3,221,1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들과 조DD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주식보유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이 없다.

(2) 원고들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의무 성립일(2005. 12. 31.) 이전인 2005. 11. 1. 송EE, FF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질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첫째주장에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조DD이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AA이 소외 회사의 설립자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출자한 사실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조DD과 더불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 11. 1.자로 FF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도계약서가 2005. 10. 24. 작성된 사실, 원고 조AA이 FF에게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 전부를, 원고 박BB이 송EE에게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 전부를 각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2005. 11. 1. 각 작성된 사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들이 각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하고 FF 및 송EE이 각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DD은 소외 회사의 성립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송EE과 그의 매형인 FF이 모두 원고들과 조DD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FF은 단지 송EE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명의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FF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 받은 사실, 송EE은 소외 회사를 조DD이 사실상 운영하여 왔다고 하면서 조DD의 요청에 의하여 백지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날인만을 하였고 모든 업무처리는 조DD이 주도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과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11. 1. 이후에도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또는 조DD은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여 관리하고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업양도계약서 및 주식양도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이나 그 주식을 모두 FF 및 송EE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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