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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23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선장 유니폼, 기관장 유니폼 등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0:26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으로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 여, 32세) 가 다른 곳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1,690,000원 상당 선장 유니폼, 기관장 유니폼 등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절취 품을 처분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 한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있었고 수사관과 피해자는 이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사람과 피고인의 인상 착의가 비슷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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