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21:54 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대백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산 동로 121에 있는 파워 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